공지사항
반도체공학과 연구교수 채용 (7/17~7/31)
2023. 07. 17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7-17 09:04
조회
1365
반도체공학과 연구교수 채용 공고
반도체공학과에서는 반도체의 미래를 이끌 잠재력과 역량을 가진 연구교수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1. 모집인원: 0명(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)
2. 자격요건/우대사항
- 학력: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기타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연구분야: 반도체 high-NA EUV patterning
- 극자외선 미세 패터닝 분야 마스크 흡수체, PSM 등 차세대 광학 소재 응용 연구
- EUV 방사광을 활용한 극자외선 반도체 광학 소재의 물리학적 특성 분석 연구
- 방사광 in-situ 분석 기술을 활용한 극자외선 마스크 소재 광학 특성 연구
4. 근무/대우조건
- 근무조건: 연구교수
- 근무기간: 프로젝트 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(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- 보수: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
5. 전형절차
- 1차: 서류전형(합격여부 개별 통보)
- 2차: 면접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6. 제출서류
- 이력서(논문 및 저서목록 포함) 및 자기소개서
- 업적요약표(첨부파일)
- 최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- 최종학위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첨부파일)
7. 접수기간 및 방법
- 접수기간: 2023. 07. 17(월) ~ 2023.07.31(월)
- 제출처: parksj@postech.ac.kr / 이메일 접수
-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
반도체공학과 교수 이상설: sangsul@postech.ac.kr, 054-279-1726
반도체공학과 직원 박상중: parksj@postech.ac.kr , 054-279-8208
8. 기타
-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- 적임자 채용 시 해당 채용 공고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9. 제출서류 반환안내
업적요약표 양식
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반도체공학과에서는 반도체의 미래를 이끌 잠재력과 역량을 가진 연구교수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1. 모집인원: 0명(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)
2. 자격요건/우대사항
- 학력: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기타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연구분야: 반도체 high-NA EUV patterning
- 극자외선 미세 패터닝 분야 마스크 흡수체, PSM 등 차세대 광학 소재 응용 연구
- EUV 방사광을 활용한 극자외선 반도체 광학 소재의 물리학적 특성 분석 연구
- 방사광 in-situ 분석 기술을 활용한 극자외선 마스크 소재 광학 특성 연구
4. 근무/대우조건
- 근무조건: 연구교수
- 근무기간: 프로젝트 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(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- 보수: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
5. 전형절차
- 1차: 서류전형(합격여부 개별 통보)
- 2차: 면접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6. 제출서류
- 이력서(논문 및 저서목록 포함) 및 자기소개서
- 업적요약표(첨부파일)
- 최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- 최종학위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첨부파일)
7. 접수기간 및 방법
- 접수기간: 2023. 07. 17(월) ~ 2023.07.31(월)
- 제출처: parksj@postech.ac.kr / 이메일 접수
-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
반도체공학과 교수 이상설: sangsul@postech.ac.kr, 054-279-1726
반도체공학과 직원 박상중: parksj@postech.ac.kr , 054-279-8208
8. 기타
-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- 적임자 채용 시 해당 채용 공고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9. 제출서류 반환안내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
업적요약표 양식
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